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진폐증, 간질성폐질환 등과 함께 분진작업 종사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폐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직업적 원인 외에도 흡연 등 각종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진 작업을 해 온 이재민 사례를 통해 COPD 산재 보상의 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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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직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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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은 197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첫 1년간 터널 공사 현장의 잡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약 1년간 형틀목공, 약 4년간 탄광 굴진부로 일한 뒤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예전에는 출생일과 호적 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해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1974년 실제로는 18살이지만 서류상 나이가 어려 취업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강원도에서 터널을 만드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약 6개월 동안 잡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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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76년 7월 서울 지역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약 반년간 근무하다가 1977년 봄에는 부산 지역 창고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갔고 이때부터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몇 년 정도 담배 농사를 짓다가 1980년대 초 광업소에서 도급 굴진부로 일했습니다.
근무 당시 도급제 특성상 발파 후 가스와 분진이 빠지기 전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 등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근무환경이 워낙 열악해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등 오래 일하지 못해 1986년 퇴직했고 퇴직 약 1년 만에 광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형틀목공 업무는?
이재민들은 1986년 광업소를 퇴직한 뒤 서울로 와서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터널이나 도로, 다리 등에는 합판 패널로 형틀을 짜고 아파트 현장에서는 유로폼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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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틀목공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형틀을 판넬이나 폼을 사용하여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형틀을 떼어내는 작업을 2016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푸집 자재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떼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비산된다고 했습니다. COPD의 발견과 경과이재민은 28세부터 50세 무렵까지 흡연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금연 중이었습니다. 2014년 9월경 오래전부터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를 처음 방문하였다고 합니다.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뿐만 아니라 천식도 발견되어 흡입기 사용 및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흉부 CT에서는 폐기종이 발견되었습니다.산재신청 후 특진으로 2019년 7월 12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 폐활량(FVC)이 3.82L(정상예측치의 91%)이고, 1초량(FEV1)이 1.50L(45%)이므로 초당율(FEV1/FVC)이 39%로 중증(severe)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질환)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산재인정 중점재해자는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먼지에 노출될 수 있지만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도 COPD와 관련이 있습니다. 탄광: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먼지더구나 탄광갱도에서 근무할 경우 이러한 분진이나 가스상 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게 되는데 천식과 같은 기도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악화와 부적절한 천식 치료는 결국 회복되지 않는 폐쇄성 환기 장애 상태로 고정되게 됩니다. 형틀목공 : 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폐기능 악화형틀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항상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틀 해체 작업 중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며, 이러한 반복되는 노출은 기도 과민성이 있던 재해자의 천식 증상에 반복적인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 COPD 산재 인정, 장애 3급 보상재해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되어 장애 3급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장애 1~3급을 받게 되면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지만 재해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57일치를 매년 받게 됩니다.휴대폰에서 터치하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결됩니다.이렇게 같은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장애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등급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해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실제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 전문 노무사는 산재 신청부터 처리 과정, 최종 보상까지 재해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형틀목공으로 일했거나 과거 광산, 터널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질병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