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절세입니다. 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누구도 처리해 주지 않으므로, 세부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인 세금 면제인데,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요건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주택을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자본이득세입니다. 주택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래가가 12억원 미만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향은 있지만 당장 매매가가 나오지 않아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금 면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지역에 포함될 경우 2년 거주 조건이 추가로 추가된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새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경과 후 구매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기 기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판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취득순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 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 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상속이나 공동출자 등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혼가구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였다. 결혼으로 인해 1주택 2주택을 각각 소유한 사람의 처분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량에 따라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혼, 이사, 상속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경우 1가구, 2가구에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므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면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 구청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