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수수료 제도의 내용 요약


폐기 수수료 제도

폐기 수수료 제도란?

소각 또는 매립이 필요한 폐기물(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자)을 처리하면서 최대한 재활용을 장려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리부과금 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과세 폐기물 가정용 쓰레기 산업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조항2기사2어떻게)
사업 낭비 대기환경보호법, 물보호법또는소음·진동 관리 방법에 따라 배수 장치를 설치하십시오.·상업현장 또는 기타 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조항2기사어떻게)
파편 건설기본법 나의2약국4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발생한 손해 5엄청난 양의 폐기물 (건물 잔해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기사하나어떻게)
이민 문제를 다루는 방법 연소 다음 소각로에서 폐기하십시오.
일반 소각로, 고온 소각로, 열분해 플랜트(가스화 플랜트 포함), 고온 용해 공장, 열처리 조합 공장(~2개 이상의 시설이 결합된 형태)
매립 다음 매립지에 폐기
막힌 매립지, 관리 매립 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제1호)

폐기 담당자(자원순환기본법 나의21약국하나항구)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 업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소폐기물 배출업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금액

폐기물 유형 비율
매립 연소의 경우
가정용 쓰레기 킬로그램설탕 15하나 킬로그램설탕 10하나
사업 낭비 (건축폐기물 제외) 불연성 킬로그램설탕 10하나
가연성 킬로그램설탕 25하나 킬로그램설탕 10하나
파편 킬로그램설탕 30하나 킬로그램설탕 10하나

※ 불연성쓰레기 소각시 가연성쓰레기 소각시 적용되는 요율

폐기 비용 계산

폐기물 처리 수수료 =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년)는 1, 이듬해부터는 전년도 처리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가변동지수를 곱한 값

폐기물부담금 감면의 목적 및 내용

감면 대상 세부 사항 감소율(%)
자체 매립지로 재활용 입금 연도 1231낮에 재활용 100
매립 후 연도 하나하나몇몇에서 21년 안에 재활용 50
연소열 에너지 회수 75% 비정상적인 수집 및 이용 75
60% 75% 미만 수집 및 사용 60
50% 60% 미만 수집 및 사용 50
폐기물 요금 지불 후 폐기 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한 사람이 해당 상품·재료·소각 또는 매립 용기 100
소기업 연간 매출 101억원 이하 100
연간 매출 101억원 이상 1201억원 이하 50
지정처분 지정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100
섬 폐기물 처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도서개발촉진법나의 2기사로 섬을 나타냅니다.)
100
재해시의 쓰레기 처리 재해로 발생한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100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폐기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예정이거나 이미 폐쇄된 매립지의 유지, 환경오염 방지 또는 매립지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발굴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경우 100
불법 폐기물 처리 관할구역의 오염방지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법투기를 하는 행위·방치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100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담신고 및 방법

  1. 정기 보고
    가다. 신고 대상자: 연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신고 대상 폐기물 : 전년도(01.01. ~ 31.12.)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량
    모두. 소송 절차
    ① 출연금 고지(~3.31) → ② 출연금 산정 → ③ 납입고지(~4.30) → ④ 출연금 납부(~5.20)
    라. 제출서류 : ① 처분수수료신고서, ② 감면신청서(해당자), ③ 분할납부신청서(해당자)
    영혼. 부과·수집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2. 수시신고(특례집행 및 처분수수료 징수)
    가다.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사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공사를 통하여 영업폐기물(건설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자 해당 연도에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 지불인 취소
    나. 신고대상폐기물 : 공사 또는 공사 등의 시작부터 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량
    모두. 소송 절차
    ① 보험료 고지(해고 완료 후 30일 이내) → ② 보험료 산정 → ③ 납부고지서(자료 전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보험료 납부기(납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구비서류 : 폐기수수료고지서
    ※ 감면대상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budamgum.or.kr)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 제출 가능)

폐기 수수료 지불

  1.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www.giro.or.kr
    접속 → 인터넷 당좌예금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조회 후 절차에 따라 납부
  2. 공과금 인터넷뱅킹 납부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캐쉬어/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3.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인보이스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