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 수수료 제도란?
소각 또는 매립이 필요한 폐기물(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자)을 처리하면서 최대한 재활용을 장려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리부과금 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 과세 폐기물 | 가정용 쓰레기 | 산업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조항2기사2어떻게) |
| 사업 낭비 | 「대기환경보호법」, 「물보호법」또는「소음·진동 관리 방법」에 따라 배수 장치를 설치하십시오.·상업현장 또는 기타 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조항2기사삼어떻게) | |
| 파편 | 「건설기본법」 나의2약국4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발생한 손해 5엄청난 양의 폐기물 (건물 잔해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기사하나어떻게) | |
| 이민 문제를 다루는 방법 | 연소 | 다음 소각로에서 폐기하십시오. ① 일반 소각로, ② 고온 소각로, ③ 열분해 플랜트(가스화 플랜트 포함), ④ 고온 용해 공장, ⑤ 열처리 조합 공장(①~④2개 이상의 시설이 결합된 형태) |
| 매립 | 다음 매립지에 폐기 ① 막힌 매립지, ② 관리 매립 시설 |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제1호)
폐기 담당자(「자원순환기본법」 나의21약국하나항구)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 업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소폐기물 배출업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금액
| 폐기물 유형 | 비율 | ||
| 매립 | 연소의 경우 | ||
| 가정용 쓰레기 | 킬로그램설탕 15하나 | 킬로그램설탕 10하나 | |
| 사업 낭비 (건축폐기물 제외) | 불연성 | 킬로그램설탕 10하나 | – |
| 가연성 | 킬로그램설탕 25하나 | 킬로그램설탕 10하나 | |
| 파편 | 킬로그램설탕 30하나 | 킬로그램설탕 10하나 | |
※ 불연성쓰레기 소각시 가연성쓰레기 소각시 적용되는 요율
폐기 비용 계산
폐기물 처리 수수료 =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년)는 1, 이듬해부터는 전년도 처리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가변동지수를 곱한 값
폐기물부담금 감면의 목적 및 내용
| 감면 대상 | 세부 사항 | 감소율(%) |
| 자체 매립지로 재활용 | 입금 연도 12월31낮에 재활용 | 100 |
| 매립 후 연도 하나월하나몇몇에서 21년 안에 재활용 | 50 | |
| 연소열 에너지 회수 | 75% 비정상적인 수집 및 이용 | 75 |
| 60% 더75% 미만 수집 및 사용 | 60 | |
| 50% 더60% 미만 수집 및 사용 | 50 | |
| 폐기물 요금 지불 후 폐기 | 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한 사람이 해당 상품·재료·소각 또는 매립 용기 | 100 |
| 소기업 | 연간 매출 101억원 이하 | 100 |
| 연간 매출 101억원 이상 1201억원 이하 | 50 | |
| 지정처분 | 지정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 100 |
| 섬 폐기물 처리 | 섬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도서개발촉진법』나의 2기사로 섬을 나타냅니다.) |
100 |
| 재해시의 쓰레기 처리 | 재해로 발생한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 100 |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폐기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예정이거나 이미 폐쇄된 매립지의 유지, 환경오염 방지 또는 매립지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발굴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경우 | 100 |
| 불법 폐기물 처리 | 관할구역의 오염방지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법투기를 하는 행위·방치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 100 |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담신고 및 방법
- 정기 보고
가다. 신고 대상자: 연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신고 대상 폐기물 : 전년도(01.01. ~ 31.12.)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량
모두. 소송 절차
① 출연금 고지(~3.31) → ② 출연금 산정 → ③ 납입고지(~4.30) → ④ 출연금 납부(~5.20)
라. 제출서류 : ① 처분수수료신고서, ② 감면신청서(해당자), ③ 분할납부신청서(해당자)
영혼. 부과·수집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 수시신고(특례집행 및 처분수수료 징수)
가다.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사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공사를 통하여 영업폐기물(건설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자 해당 연도에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 지불인 취소
나. 신고대상폐기물 : 공사 또는 공사 등의 시작부터 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량
모두. 소송 절차
① 보험료 고지(해고 완료 후 30일 이내) → ② 보험료 산정 → ③ 납부고지서(자료 전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보험료 납부기(납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구비서류 : 폐기수수료고지서
※ 감면대상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budamgum.or.kr)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 제출 가능)
폐기 수수료 지불
-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www.giro.or.kr 접속 → 인터넷 당좌예금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조회 후 절차에 따라 납부 - 공과금 인터넷뱅킹 납부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캐쉬어/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인보이스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