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41111(조간판) 1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고시(자동차정책과) hwpx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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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 정부 직접 관리…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11일부터 고시 – 내년 2월 제도 도입 앞두고 안전인증 절차·식별번호 표기방법 등 규정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안전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 도입(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42일 입법예고(11.11.~)를 내린다. 23.23) 11월 11일부터 하위법 개정에 따른다. ㅇ 배터리 안전인증제도는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조사가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자체 인증 방식. ㅇ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전체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본 조례입니다. 개정안*에는 배터리안전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검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항목
ㅇ 배터리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규격표*를 신청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배터리(팩) 제조사, 생산지, 종류, 배터리(셀) 제조사, 주요 원재료, 용량, 외관, 전기적 사양 등 –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배터리 자체인증 시험항목*을 적용합니다. *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과전류, 침수, 충격, 압축, 낙하 등 12 –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 국토부 운송은 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업체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 한편, 안전인증 이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매년 적합성시험*을 실시하고 적합성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보고해야 합니다. *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생산현장 단위로 실시하며, ① 생산공정에 대한 문서평가, ② 성능시험 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구분됩니다. ㅇ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례를 명시하였으며, 이 경우 배터리 안전인증을 다시 인증(변경인증)하도록 하였습니다. < 2. Regulations on how to write the battery identification number, etc. > ㅇ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제조업체가 차량 제조 인증서에 배터리 식별 번호를 포함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되었습니다. ㅇ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대장에 각각의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고. 자료 인용 https://lrl.kr/C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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